대법 "'스폰서 계약' 성현아 '성매매'로 볼 수 없어"(종합)

한정수 기자 2016. 2. 1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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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배우 성현아씨 /사진=이기범 기자

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성현아씨(41)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에 돌려보냈다.

성씨는 한 남성 A씨와 성교 등 교제를 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하는 이른바 '스폰서 계약'을 맺은 뒤 2010년 2월∼3월 사이 3차례 성관계를 갖고 총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성씨는 지인에게 '경제 형편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한 뒤 이 지인이 '도와줄 수 있는 돈 많은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자 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의 쟁점은 성씨의 행위가 성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성씨는 재판 과정에서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스폰서 계약을 체결했다거나 성관계의 대가로 돈을 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성씨가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재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성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만남을 가질 의사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자신이 성매매를 했다고 인정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A씨가 굳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성씨를 모함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성씨의 지인이 법정에서 "A씨에게 성씨와의 만남을 주선한다는 것은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만남을 주선하는 것"이라고 진술한 점도 성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는 근거가 됐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성씨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성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며 "성씨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A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성씨가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으려는 의사를 가지고 A씨를 만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같은 판단의 근거로 △성씨가 일관되게 A씨를 소개받을 당시 전 남편과 별거하고 있어 재혼할 사람을 만나고 싶었다고 진술한 점 △성씨의 지인이 '성씨가 A씨가 결혼상대로 어떠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성씨가 A씨와의 관계를 정리한 지 2개월 만에 다른 남성과 결혼을 한 점 등을 들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성매매의 의미를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다"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에 의해야 한다는 원칙에 비춰볼 때 성씨가 상대방이 누구든 개의치 않겠다는 의사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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